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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주갑 의원 발언

28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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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성중기 의원님, 공무원들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조례는 저희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는 과정 중에 의도치 않게 또는 착오가 발생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추후에 재정적으로 공무원 개인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를 할 때 공무원들의 부담이 덜어지면 이것들은 바로 우리 민원인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받아볼 수 있는 것으로 귀결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도 보면 특별한 이유가 없고, 타 부서에서도 이견이 없고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이렇게 검토보고가 왔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고 하면 우리 성중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