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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성중기 의원 발언

28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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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필수 위임조례로 내려온 것은 인감증명하고 주민등록 발급하면서 피해 보는 그 민원인 구제책으로 해서 되어있는데요. 지금 보면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민원업무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조례 중에서, 지금 상위법에는 인감증명하고 주민등록법만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보면 그 2개 부분뿐만 아니라 발급하는 차량이나 여권 그다음에 지적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피해 입을 범위가 좀 넓어진 부분이고, 같은 민원을 상대로 하는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좀 미스해서 그 피해 보는 민원인들로 해서……. 다른 지역도 이제 몇 군데는 이런 데가 있는데 확대 해석 좀 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물론 회계 관계 공무원 조례도 있고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도 있는데 지금 민원인하고 밀접하게 관계돼서 민원인이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가입 대상, 제2조에 가입 대상으로 열거한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번 조례에서 한번 담아보고 이런 부분들을 다시 체킹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한번 하는데, 어차피 조례 개정할 바에야 민원인하고 직접적으로 하고 서류 발급하는 데 있어서 미스나는 부분을 보완해 주는 취지에서 같이 조금 확대해서 가입 대상을 넓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