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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358회 제1본회의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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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이철수 의원입니다. 우선 이번 산불로 인해 운명을 달리하시고 큰 피해를 입으신 많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원드립니다.

산불 예방과 진화 작업을 위해 힘쓰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아동수당 실효성 제고 및 부모 책임 강화를 위한 아동수당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존망을 위협하는 초저출산 문제는 향후 경제, 교육 등 분야를 막론하고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초저출산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여파를 최소화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나 개선될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출산 관련 정책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고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하루속히 기존 정책들의 문제와 한계가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출산과 관련한 대표적인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아동수당이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을 근거로 하여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동 복지 향상을 도모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8년 법이 처음으로 제정된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듭하여 아동수당 지급의 대상과 연령이 확대되는 등 지원 수준을 점차 강화하였으나 전무후무한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자 아동수당 연령 확대와 금액 인상을 위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1대와 22대 국회에서 접수된 아동수당법 개정안 32건 중 27건이 지급 대상 및 연령 확대와 금액 인상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원 강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아동수당이 실질적으로 부모의 부담 경감 또는 아동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물론 오늘날 영유아 부모가 경험하는 양육 부담을 생각한다면 아동수당 확대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나 아동수당이 본래의 취지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없다면 아동수당의 궁극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됩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강원도 원주에서는 부모의 방임으로 인해 태어난 지 1년도 되지 않은 자녀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속여 3년여간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각종 보조금 약 8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2024년 4월 강원도 강릉에서는 8남매 부모가 신장 질환을 앓는 넷째 자녀를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아동수당을 포함한 수백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한 뒤 아동 돌봄과 무관하게 탕진한 사건이 있기도 했습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마저 훼손하는 이러한 사례들은 아동수당이 정책 의도에 맞게 사용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그 자체보다 해당 예산이 실질적으로 아동 복지와 양육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다만 아동수당의 사용처와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 또한 본 정책 목표 달성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지나친 규제가 아닌 부모의 책임과 교육을 강화하는 등 최소한으로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수당이 남용되는 사례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즉 아동수당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아동수당과 관련한 부모 책임을 강화하여 아동수당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건의합니다.

하나, 아동수당이 아동의 복지와 양육에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부모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라! 하나, 아동수당이 아동의 복지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부적절한 사용 방지 및 계도 조치를 위한 최소한의 교육과 감독 체계를 도입하라! 하나, 아동수당 지급 방식과 관련된 지침을 명확하게 개정하여 아동수당이 아동에게 실질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