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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광섭 의원 5분자유발언

358회 제1본회의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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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개최지 태안군 출신 정광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군소음 피해” 현실적 보상 및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을 두어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 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의 방위산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매년 국방과학연구소에 출연금을 지급, 방위산업을 위한 각종 병기 및 장비 성능 시험 등을 실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험장들이 우리 지역과 너무 가까이 위치해 있어 이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등 다양한 환경 피해와 사유재산 가치 하락 등으로 지역민과의 갈등이 오랫동안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 정부는 2019년 말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군소음보상법을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2022년부터 작게나마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 보상금이라는 것이 현실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지급액이라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은 매일같이 힘든 하루를 버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1조에는 소음대책지역 구역별로 가장 피해가 심한 1종 구역인 경우 월 6만 원, 제2종 구역인 경우 월 4만 5000원, 제3종 구역인 경우 월 3만 원으로 보상금이 일괄적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사격 일수가 적을 경우에는 그 보상액마저도 30∼60% 감액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상의 이러한 일괄적 보상금 지급은 군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각 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규정으로 법령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일례로 충남 태안 안흥종합시험장의 경우 유도무기 비행시험, 대형 총포탄약 시험 등이 매일 같이 이루어져 이 지역의 주민들은 항상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살고 있습니다.

또한 잦은 대공포 발사 시험으로 불발탄, 오발탄에 대한 두려움을 항상 갖고 살아가며 시험을 위한 광범위한 서해상 통제로 주변 바다 조업도 어렵다 보니 현실에 맞지 않은 이 같은 보상금으로는 정말로 살길이 막막하다고 지역민들은 토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경권은 인간으로서 가장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환경에의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며 생존권적 기본권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국방과학연구소 신무기 시험장 주변 주민들에게 환경권은 요원한 이야기가 된 지 오래입니다. 1977년에 설립된 안흥종합시험장은 48년 동안 국가안보라는 대의 아래 지역민의 희생을 강요해 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에 국방과학연구소 신무기 시험장 소음으로 인해 국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실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도록 충남 도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국회는 피해를 입은 국방과학연구소 신무기 시험장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가결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고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군소음보상법 보상액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에 인접하고 있으나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소음피해지역의 주민들도 보상할 수 있도록 소음피해지역 범위를 현재보다 확대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립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