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연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이연희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동물용 의약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지정하여 별도로 처리하고 사용하다 남은 폐의약품 역시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구분하여 별도의 처리 계획 수립을 통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농가 등 동물병원이 아닌 곳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경우 의료폐기물이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즉 일반 농가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이나 남은 약품, 공병 등은 가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같이 일반폐기물처럼 처리된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약품 공병이나 주사기 등을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모아두었다 자칫 토양이나 하천으로 유입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 재활용으로 분류되어 일반 재활용품과 섞여 배출되기도 하여 환경오염과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가축 사육 현황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 15만 5194개 경영체에서 16만 6231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가축 사육 증가율은 연평균 1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만 해도 2023년 기준 약 2만 365개의 축사가 있습니다. 더욱이 국립보건연구원이 발표한 동물 및 축산물의 항생체 판매량을 살펴보면 2023년 78만 9108㎏으로 기준년인 2015년 대비 16.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사에서 사용된 약품 공병이나 주사기 등 동물용 의약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2018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인체에 사용하는 일반 폐의약품 등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지정되어 그 처리에 있어 지자체의 의무가 강화됩니다만, 동물 폐의약품에 대해서는 정확한 가이드가 없어 환경과 인체 감염에 따른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물용 의약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나아가 동물 의료 관련 폐기물과 폐의약품의 적정 처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가 차원의 행정적·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국회는 동물용 의약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관련 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동물용 의약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분리배출·수거 시스템을 구축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