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위원 방금 제5조제2항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 입장은 시각장애인 이 현장해설을 이용하는 데 특성상 일대일로 붙어서 맨투맨으로 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공간을 설명하고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도 서울시 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것도 일대일로 현장해설을 한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특성상 일대일이라면 시각장애인 한 명이 신청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를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단체로 수정하게 되면 시각장애인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단체에 신청해야 하고, 아니면 단체에서는 또 무리를 만들어서 규모를 구성해서 공공기관에, 집행부에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문턱이 너무 높아집니다. 모든 시각장애인이 공평하게, 그러니까 평등하게 어려움 없이 이용하자는 취지에서 조금 더 활용 폭이 더 좁혀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현장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