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미연 의원 발언
위원 저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가장 핵심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미술입니다. 미술에 대한 거 아까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협회에서 이런 분들을 양성해서, 이분들이 나올 텐데 미술 같은 경우는 아주 전문가잖아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협회에서 그렇게 해설할 수 있는 분을 양성을 더 해 주시면 우리 김효숙 위원님이 염려하는 내용이 채워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런 거는 과에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용의 제5조제2항에 보면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시각장애인 1명이 요구해도 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협회? 여기 장애인이라고 돼 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 이영주 의원님,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