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장경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일차 행정자치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장경순 위원입니다.
이번 제28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으로 일정이 진행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에 따라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서 시민의 권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관행과 행정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자료요구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국·소장, 실장, 과장, 읍·면·동장 순으로 도열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분들은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에 따라 직위와 성명을 밝히면서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행정지원국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김태훈 부위원장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대표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