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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336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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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영주 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2023년 점자 사용 능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약 40%가 점자 사용 능력이 기초 수준에 그쳐 점자 문서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과 어려움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학령기 시각장애 학생은 학교에서 점자 교육을 받지만 사고나 질병, 노화 등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갖게 된 성인의 경우 점자를 배우고 익히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선 청각 또는 활자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점자 사용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은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사회활동의 현장 정보 습득에 한계가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이끌고, 정보 습득에 대한 권리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현장해설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업과 그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현장해설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자에게 표창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해설 활성화를 통해 시각장애인도 문화ㆍ체육ㆍ예술 등 각종 분야에서 소외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