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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양경모 의원 발언

358회 제1건설소방위원회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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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사실 이번 조례는 김옥수 의원님께서 얼마 전에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직접 그런 일시적 신체질환자의 입장에 놓여 있으면서 절실하게 필요성을 느낀 만큼 굉장히 실효성이 있는 조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공동발의를 하였습니다만, 사실 이 조례는 현재 법에서 법적 어떤 배려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국민들 간에 서로서로 인식적인 배려를 통해서 이런 편의를 제공하자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것을 어떻게 법제화하고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통약자 배려 지역을 어떻게 표기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주안점일 것 같고요, 한 가지 특별히 앞으로 더 개정되거나 부서에서 시행규칙 등을 마련할 때 필요해 보이는 부분은 장애인은 지금 장애인 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애인주차구역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요. 그런데 사고나 또는 질병으로 인한 일시적 신체질환자에 대해서는 그 증이 발행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그분들에 대한 주차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시적 신체질환자에 대해서 확인증을 교부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을는지 또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더라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통약자 구역에 어떤 방법으로 표기되어서 그분들이 정당하게 그 구역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