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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철기 의원 발언

358회 제1건설소방위원회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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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충청남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 및 생계지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적극적인 피해 지원을 통해 도민의 안정적인 주거복지를 실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9조에 대해 새롭게 신설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일치시켜 법령과 조례의 혼돈이 없게 하여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9조에 “도지사는 전세사기피해 신청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피해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와 중복 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를 “도지사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피해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와 중복 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