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양경모 의원 발언
위원 지난번 예결위원회에서 저는 이것이 충남 지역에 4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4개 지역이라 하면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차라리 아파트가 많은 천안·아산 지역에는 2개,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각 시군에 1개 정도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전체 상금은 늘리고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상금은 조금 줄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가 해서 검토해보시겠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층간소음에 관한 규정은 그 내용에서는 같은 조례안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별도로 분리를 해서 그런 사건이 발생했음을 도에서도 그때그때마다 인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것이 원활하게 해결이 됐을 경우에는 그 건에 대한 격려라 그럴까요? 또는 가벼운 포상이라고 그럴까 해서 격려 차원의 관리가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 스스로 우리 아파트는 이러한 것들이 이웃 간의 큰 갈등으로 번지지 않고, 법 문제로 비화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조정해서 -수준에 관한 문제라고 그럴까- 이런 식으로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그것이 다음에 또 발생할 때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개념으로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