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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양경모 의원 발언

358회 제1건설소방위원회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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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천안 지역 양경모 위원입니다. 으뜸아파트 선정 기준에 층간소음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는 건 사실 몰랐고요, 으뜸아파트 경우는 굉장히 많은 내용의 선정 기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층간소음 경우는 으뜸아파트에서 아파트가 관리되고 있는 내용과 조금 다른 개념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으뜸아파트의 관리 사항들은 대부분이 법적인 분쟁까지 갈 소지는 전혀 없는 내용들이고요, 이것은 조정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 또는 이웃 간에 굉장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의 것이라고, 그런 면에서 구분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층간소음에 관한 내용은 으뜸아파트의 관리 규정과 별도로 구분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으뜸아파트 관리에 관한 규정은 2000만 원인가요, 시상이? 2000만 원이죠?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