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영림 의원 발언
제안설명 마지막 부분에 도검을 반납하신 분의 소회를 남겨두었는데요. 실제로 총포의 경우에는 해마다 갱신 제도가 있어서 이 총을 과연 마지막에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가 신고되는데 도검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일단 신고만 하면 혹은 신고하지 않고 무허가로, 아까 유튜버가 신고하지 않은 도검을 휘두른 것처럼 신고하면 갱신이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 도검을 소지한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였는데요.
적어도 동작구 안에서 도검을 소지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고요. 실제로 도검을 누가 가지고 있거나 선물했거나 이런 것들이 대대로 내려오다가 본인이 의도치 않게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범죄로 발현될 예방 차원에서 소지를 없애는 데 주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민 입장에서는 우리 동작구가 동작구청과 경찰서와 의회가 협업해서 실질적으로 도검을 소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납 내지는 갖고 있는 것을 인지시켜줌으로써 위험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전함을 더 느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