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양경모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양경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광철 위원장님과 홍기후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총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김옥수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 개정안 발의에 함께해 주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두텁게 하고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사회 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정의에서는 모든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지원구역을 새롭게 정의하였으며, 회복이 예상되는 신체적 문제를 겪고 있는 일시적 신체질환자의 개념을 추가하였습니다. 일시적 신체질환자는 일시적 교통약자, 한시적 교통취약자, 일시적 건강이상자 등으로 다양하게 지칭되고 있으나, 현재 배려자리 제도를 운영 중인 국내 공항 사례를 참조하여 공공장소에서는 동일한 명칭 사용의 필요성을 반영해 해당 용어를 채택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지원구역 설치에서는 무장애 지원구역의 설치와 운영을 권고하고 관련 지원사업 추진을 명시하였으며 고용주 등이 일시적 신체질환자의 이동편의를 지원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상위법 개정 사항을 추가하고 조문의 구성 및 용어를 정비하여 보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조례로 개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을 통해 조속한 사회 복귀와 참여를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신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