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홍기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홍기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고광철 위원장님 등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 및 피해 회복 지원을 강화하여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도민의 안정적인 주거복지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 피해자 지원사업을 새롭게 신설하여 상위법령에 규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에게 주거지, 월세, 이사비,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 및 피해자 지원사업 신설을 통해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도민이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하여 최소한의 기본권인 주거권, 거주의 권리를 조례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의안 접수 이후 검토 과정에서 상위법령과 조례의 단어 사용에 혼돈이 없도록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대한 용어를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새롭게 수정안을 함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원안과 함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계 부서의 의견 수렴 및 입법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으로 본 의원이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