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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안장헌 의원 5분자유발언

358회 제1건설소방위원회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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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안장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홍기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법은 7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어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는 해당 위원회를 구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조례를 개정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권고하고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는 법조문 인용 오류를 바로잡고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30조와 31조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층간소음 분쟁을 조정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35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주민 화합과 공동체 생활 여건 조성에 기여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우수 관리 단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700세대 이하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층간소음을 예방, 분쟁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