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오인환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그 내용들을, 우리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이 꼭 필요함을 공감하면서 제출된 조례안의 문구, 오탈자도 정확하게 바로잡고 문구의 배치 이런 내용도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수정이 필요한 거에 대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정동의안을 내야 될 것 같긴…… 그래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이야기로 해서 간단한 문구는 바로잡을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위원장님이 판단을 해 주시고요.
안 제2조3호를 “‘수산물 공동브랜드’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로 수정이 좀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이 정도는 오탈자가 아니라 수정안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서 하여튼 정회를 하고, 위원장님이 이런 부분들은 좀 바로잡아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고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충청남도의 수산물에 대한 공동브랜드가 꼭 필요하고 이것은 수산인들만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도 전체의 수산물 관리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정해야 될 내용들, 오탈자를 바로잡는 부분도 하나 추가로 돼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은 그렇게 위원장님이 판단하셔서, 그냥 처리 가능한 게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