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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영림 의원 발언

336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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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영림 의원입니다. 동작 발전과 동작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갈등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시 사전 안내 및 안건에 관한 자료 배부 기간과 위원 해촉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서 회의 진행의 절차적 명확함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16조에서는 용어의 정비를 통해 표현을 명확히 하고 중복을 방지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위원회 회의 개최 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안건에 관한 자료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 개발사업 등으로 많은 갈등이 유발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조례를 살피던 중 구 주요정책 수립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의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조정의 근거가 되어야 하는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회의 개최 전 안건의 사전배부 등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간과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명확히 규정하고 조례의 용어 등을 쉽게 정비하는 등 본 조례가 공공갈등 관리에 있어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 하고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대한 절차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서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히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조례의 원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