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영주 의원입니다. 동작구 지역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과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충남 태안에서 제1형 당뇨를 앓던 8살 딸과 그 부모가 경제적ㆍ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와 그 가족들의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높아졌고 여러 지자체를 비롯하여 정부에서도 지원 방안 및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당뇨병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지원 시스템의 부족으로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와 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책 마련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현황 등의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 위탁과 재정지원에 관한 근거 및 절차,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관계부서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통계정보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당뇨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아ㆍ청소년 환자와 가족들이 심리적ㆍ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