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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세열 의원 5분자유발언

336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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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세열 의원입니다. 우리 동작구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아ㆍ청소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 18세 이하 소아ㆍ청소년 인구는 약 4만 2,000명으로 동작구 인구의 약 1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아ㆍ청소년 특히, 영유아들은 면역력이 약해 자주 열이 나는 등 경증질환에 밤낮없이 시달리곤 합니다. 동작구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일차의료기관 15곳이 있으나 안타깝게도 야간ㆍ휴일 외래진료가 가능한 병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야간ㆍ휴일에 발생하는 소아ㆍ청소년에 대한 일차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야간ㆍ휴일 외래진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불필요한 응급실 진료비용을 절감하고 의료접근성 향상을 통해 소아ㆍ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나아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의료기관의 의무와 지정된 의료기관이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ㆍ감독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8조는 지정된 의료기관 및 운영시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조례안은 야간ㆍ휴일 의료접근성 향상을 통해 우리 소아ㆍ청소년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아ㆍ청소년 야간 ㆍ 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