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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주현 의원 5분자유발언

336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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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주현 의원입니다. 우리 동작구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본 의원과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익위 자료에 따르면 불법주차에 따른 갈등과 민원이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만 4,817건으로 10년 만에 약 153.2배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매년 등록 차량은 급증하고 있지만 주차장 확보가 이를 따라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울 지역 그리고 동작구에서는 매일 심각한 주차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시행된 동작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에 따르면 공동주택 등을 제외할 경우 주차장 확보률이 70%도 채 되지 않는 지역이 많으며 특히 다세대주택과 좁은 골목이 많은 신대방1동, 상도3ㆍ4동, 노량진 본동 지역에서는 주차장 확보율이 최저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은 현재 동작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차장 개방 사업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개방주차장 사업에 동참하는 주체에게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조건을, 안 제4조에서는 개방주차장 지정의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주차장 관리주체에 대한 지원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관리 및 위반 시 조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에서는 현재 개방주차장 실적이 저조한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여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개방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을, 안 제13조에서는 구청장의 개방주차장 지도점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의 주차난을 완화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제정 발의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