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영림 의원입니다. 이상기후, 이상동기가 만연한 이상한의 시대에 동작구민의 복리증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장인이 보는 앞에서 도검으로 살해, 춘천시 한 아파트에서 60대가 70대 이웃에게 정글도를 휘둘러 상해를 입힘, 2024년 7월 은평구에서 도검을 휘둘러 일면식도 없는 이웃주민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여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끔직한 사건이 발생한지 불과 몇 주 만에 공원ㆍ놀이터 등 야외에서 도검을 휘두르다가 체포된 사례가 연달아 발생하였고 무허가 도검을 소지한 유튜버가 도검을 휘두르는 모습이 여과없이 생중계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도검류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어 도검 이용 이상동기 범죄 예방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이는 국회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여 도검 소지자 결격사유를 강화하자는 정실질환자 도검관리법이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규정이 없어 도검 반납을 강제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도검 소지자가 도검을 자진으로 반납할 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도검으로 인한 범죄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 지역 내 도검 소지자의 자진 반납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범죄는 예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도검 소지자의 도검 자진 반납을 유도하여 이상동기 범죄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서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동작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거에 도검 소지자가 도검 반납 후에 남긴 소회입니다.
도검 소유주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소유하므로서 얻는 감정의 이익보다 소유하지 않으므로서 얻는 감정의 이익이 크다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도검 반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범죄로부터 동작구민의 안녕한 오늘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