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규성 의원입니다. 이번 제28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산활동 중 농업인에게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에 대한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완주군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안전한 농업생산활동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 예방위원회 설치·운영 권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예방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예방교육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 지도감독과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