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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연희 의원 5분자유발언

358회 제1농수산해양위원회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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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이연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신영호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더욱 취약한 경제·사회 서비스 문제 해결과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먼저 충청남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농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시장과 공공 분야를 통한 재화,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아 돌봄, 의료, 보육 등과 같은 사회 서비스는 물론 식당, 소매점, 미용실 등과 같은 생활서비스도 부족하여 양극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농촌 지역에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를 농촌 주민이 주도적·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와 관련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지역의 경우 인구 소멸 지역으로 고령자 인구 비율이 높고 대중교통 취약 지역이나 거주지 인근에 식료품은 물론 간단한 일반의약품 판매점조차 없어 차를 타고 나가서 구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기초 식료품 등 최소한의 필수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기에 농어촌 지역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농촌 지역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이며, 충청남도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소외 농어촌 지역의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두 조례안 모두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