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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순덕 의원 발언

28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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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순덕 의원입니다. 이번 제28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실용적인 교통대책 및 지원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완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률을 제고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을 신설하여 자진반납자의 교통편의를 위한 교통대책 추진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2항을 신설하여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에서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세부사항을, 안 제6조제2항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위한 수행기관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