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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이수 의원 5분자유발언

28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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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8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완주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 중 먼저 완주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기업의 평가 요소인 ESG 경영을 완주군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이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기본계획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완주군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의 정비와 자전거 등록 지원을 통해 완주군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및 이용 시설에 대한 정비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의2에서 자전거도로 노선지정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의2에서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에서 자전거 등록 활성화 및 등록 위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