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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서선란 의원 발언

283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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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여론조사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서선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44호 순천시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가 주요 시책이나 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시민의 의견을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수렴하는 방법을 명문화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37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7조는 여론조사 방법 및 여론조사 의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는 여론조사 결과 공개 및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