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신순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출생으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난에 공감하고 지원에 뜻을 모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최소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에 도내 폐원하는 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아 감소에 따라 경영이 어려워 폐원하는 어린이집에 최소한의 철거 및 원상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