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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신순옥 의원 발언

358회 제1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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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가족돌봄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뜻을 모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부모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가족돌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도지사가 가족돌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양육하는 4촌 이내의 친족에게 가족돌봄수당 및 가족돌봄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 제10조에는 아이의 안전과 돌봄을 제공하는 육아조력자의 직무 및 책무, 결격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제정 조례안은 도내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