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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358회 제1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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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이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시청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를 증진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등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시각과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된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차별 해소를 위한 도지사의 책임과 노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시청각장애인과 그 가족의 현실적인 문제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관련 인력의 역량강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시각과 청각 기능 손상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청각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