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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민수 의원 5분자유발언

358회 제1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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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출신 김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신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25 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하신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게 지급해 오던 복지수당을 전몰군경의 부모 및 자녀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참전유공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호 중 2023년 6월 5일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됨에 따라 관련 부서 명칭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2조제2호에서는 지원 대상을 참전유공자의 부모 및 자녀 중 선순위자로 확대함으로써 유족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4호 및 안 제3조에서는 유족의 정의가 신설됨에 따라 복지수당 및 지원 대상을 기존 배우자에서 유족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수당을 전몰군경 부모 및 자녀로 확대 지급함으로써 전몰군경 유족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