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심부건 의원 5분자유발언

28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4-03-21

심부건 의원 프로필 보기 →

본 의원이 발의자로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 말은 하고 제가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것에 따르겠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리고요. 의원이 조례를 개정할 때 여러 가지 검토하고, 이게 상임법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부합하지 않고 지역의 주민들이 공평하게 넣어야 한다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분명히 조례 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어떠한 단체든 주민이든 이 조례가 이득권 속에 있는 분들이 갖는 그런 이득을 갈취한다고 생각하고 이 법을 통과 못 시키게 하는 건 본 의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한테 입법예고 의견서라고 해서 이게 제출됐어요. 제가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다 복사해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문제 삼은 건 ‘개정 절차상 하자’, 그리고 ‘기득권 옹호’. ‘공개경쟁 원리에 반하는 개정안’ 이렇게 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부결시켜달라고 올라온 의견서입니다.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공감하시다시피 하자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사전에 위원님들께도 공감을 얻은 부분입니다. ‘기득권 옹호’. “국공립 어린이집에 근무하기를 갈망하는 다수의 보육 교직원들이 기회를 박탈한다”라고 했는데, 실제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민간위탁으로 도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득권 옹호라고 얘기하는데, 상위법에는 재계약을, 재위탁을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 조례 개정을 못하게 막았던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지금까지 계속 5년마다 공개경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 47개 민간위탁의 조례를 다 보면, 1회에 한해서 재계약할 수 있다고, 종합 성과평가에 의해서 재개약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에만 유독 재위탁을 못하게 지금까지 막아오면서 기득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개경쟁을 하면서, 재계약을 막아온 분들에 막혀서 계속 공개경쟁을 했던 분들은 저는 피해자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을 가지고 본 의원이 조례 개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기득권 옹호’ 본인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 망상에 빠지게 하는 건 본 의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공개경쟁 원리에 반하는 개정안’.

이것은 앞서 중간에 두 번째 말씀드린 거와 같은 것 같습니다. 평등권과 공개경쟁 원리에 반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해야 공개경쟁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했지만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한다.

이 부분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의원은 주민들이 좋아하는, 예산 많이 편성해주는 그런 예산만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세워주는 게 아닙니다. 서로 간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을 중간에서 조정하면서 정말 공평하고 평등하게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의원도 비록 싫은 소리를 듣지만,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의원은 공부하고 조례 개정, 정책, 예산 이런 부분들을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정안도 나오고 하는데 본 의원은 부결 아니면……. 아니 부결은 안 되니까 보류 아니면 통과시키는 걸로 그렇게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