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현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콘텐츠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관의 설립 목적과 기능을 보다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기존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라는 기관의 명칭을 “충남콘텐츠진흥원”으로 변경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명을 “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서 “충남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부합하도록 일부 자구 수정 및 진흥원의 사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기관의 정체성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조례안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