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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최현아 의원 발언

283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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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현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43호 순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최근 어린이놀이시설에서 골프 연습 등 어린이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는 행위를 하여 위험을 초래하거나, 음란물 등을 시청하여 시설 이용자나 관리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등 위해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미비한 실정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시행령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행위제한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196페이지 신·구조문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