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성중기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자로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통보된 의정활동비 인상분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별표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에서 의정자료수집·연구비를 당초 ‘월 900,000원’에서 ‘월 1,200,000원’으로 보조활동비를 ‘월 200,000원’에서 ‘월 300,000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