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김태훈 의원 발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문화경제 김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태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45호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빈 점포 증가 및 영업 여건 악화 등 지역경제의 상황을 반영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109페이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로 인해 불필요해진 안 제2조의 상업지역 정의를 삭제하였으며, 제3조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개정하여 지역 내 필요 점포 수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