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광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보령 출신 최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박기영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총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야간관광에 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관광 패러다임 변화로 주목받고 있는 야간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관광자원을 개발 및 연계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관광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야간관광과 관광자원, 협력사업에 대한 정의를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과 세부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과 공동으로 계획 추진 할 수 있도록 하여 실행력을 높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시군 간 협력 및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충청남도와 시군, 지역 주민, 민간 사업자 등이 함께하는 협의체 구성·운영의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전국 평균에 비해 짧은 체류 시간과 낮은 숙박 일수 등 당일치기 또는 경유형 관광지의 특성을 가진 충청남도를 체류형 관광지로 전환하기 위해 야간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