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재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재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선배동료의원 5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읍면동 자율방범대 운영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강화하여 자율방범대에 대한 제안적 지원 규정으로 인한 활동상황 제한을 해소하여 실질적 지원을 확대 하고자 발의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모성 활동비품 구입 야식비등 활동비지원으로 극한되어 있는 현 조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제안적인 지원 제약을 해소하도록 명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