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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응규 의원 5분자유발언

358회 제2교육위원회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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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응규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천안 출신 유성재 의원님의 사정으로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서른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현재 충남교육청은 19개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기관, 단체로부터 도서관이 기증받은 도서는 2023년 0.7%, ’24년 0.2%였으며 도서관에서 개인, 기관 및 단체에 기증한 도서는 2023년 1.1%, ’24년 1.4%로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도민과 학생들의 도서 기증을 장려하고 도서를 필요로 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에 지원하여 독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자원 공유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도서 기증이 활성화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서관의 도서 기증 대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6조는 기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누리집 등에 홍보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서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자원 공유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