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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방한일 의원 5분자유발언

358회 제2교육위원회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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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를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 법령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현행 법령과 일치하도록 수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학교석면 모니터단의 구성과 교육을 신설함으로써 모니터단의 전문적 역량을 증진시켜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공사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제5호, 제8조제3항, 제10조의 제1항에서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제12조(학교석면 모니터단)”에서는 학교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전 과정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학교석면 모니터단의 구성과 역할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모니터단 교육)”에서는 모니터단의 안전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활동 전 석면 안전과 석면 해체·제거 과정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학교석면 모니터단의 구성과 교육을 통하여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15일 충청남도의회 의원 방한일.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