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황광민 의원 발언

216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19-06-11

황광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민중당 황광민 위원입니다. 한가지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보고 말씀 잘들었고요 사실 저도 헷갈리는데 일반 민원인들이 조금 혼란스러울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나주시에 보면 일반민원 직소민원 집단민원 이번에는 청원까지 한단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하는 민원이 어떤 성격의 민원에 접수를 해야 속도감 있게 처리를 될는지 알수가 없어요 제가 지적한번 했었는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보면 일반민원이 접수가 되면 7일 이내에 처리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 기본원칙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청원같은 경우는 내가 하고싶은 청원 그러니까 민원내용이 검증단이 먼저 판단하고 판단이 되어서 성립되면 최대 30일하고 14일 이니까 한달 반정도 소요가 되어서 답변을 듣는 형태거든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20명 이상의 서명이 포함된 집단민원 같은 경우는 시장님 결재가 포함된 답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원을 창구는 많은데 실제 이것이 민원인 입장에서 내 민원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지 모르고 접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청원 또한 물론 현재 검증단이 어떻게 구성되어서 판단을 할지 그리고 답변이 어떤 내용을 담보할지 아직은 모르겠으나 시작은 안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일반민원과 직원민원과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각각 이런 민원의 차이라할지 접수에 따른 내용의 결과에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