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교육청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영재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정책적·행정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영재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영재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등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영재교육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소외계층 지원, 교원 연수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영재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영재 발굴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원 연수 등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대학·연구기관·기업 등과 협력하여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영재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