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주진하 의원 발언
위원 2년간 5건이고, 가입 숫자가 그렇고. 일반적으로 대상이 되는 점포가 다 보험을 들어놓지 보험을 안 들어놓은 사람 없어요.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이중 가입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중 가입 했는데 그러면 손실보상금을 배로 주느냐? 절대 아니에요. 보험사끼리 나눠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잘 보셔야 되고 여기에 유사 보험 비교표도 보면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고 재난희망보험은 임의 보험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가입 대상을 보면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도 있어요. 여기 가입 지원을 보면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은 보험료 100%를 지자체에서 지원해 준다’, ‘개인별 가입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검토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의문이 돼요.
그러니까 첫째, 우려하는 거는 이중 가입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보험 가입이 진짜 없어서 순수하게 그 사람들이 가입하면 좋은데, 지금 이거를 전부 대상자한테 지자체 비용으로 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