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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오인철 의원 발언

358회 제2행정문화위원회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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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제가 본 조례를 대표발의 하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했었거든요. 일차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모든 업종이 아니고 음식점으로 한 이유는 화재 발생 빈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100㎡ 이상은 법에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했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책임보험이거든요.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안 하면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화되어 있는데 100㎡ 미만은 강제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홀히 해서, 물론 금액적인 부분이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겠지만, 유도하는 게 행정의 목적은 맞습니다. 맞지만 실제 화재가 발생하는 비율을 보면 100㎡ 미만 업소들이 화재가 80%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배상 책임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음식점에다가 주는 게 아니고 A라는 음식점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옆 가게,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거지 A라는 특정 음식점에 배상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익적 차원에서 접근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경이 그렇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