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주진하 의원 발언

358회 제2행정문화위원회2025-04-15

주진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러면 저는 이 제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틀은 좋아합니다. 이거는 저도 찬성하는데 우리가 이 기준으로 할 때 면적 크기만 가지고 하는 거는 조금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100㎡면 30평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보다도 하나 더 추가하면 매출액을 더 넣어야 되지 않나. 어떤 경우는 소규모지만 자기가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점포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우리가 영세하다고 해서 지원해 준다는 취지는 좋은데 100㎡ 30평 이하에서도 부가가치를 높이고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100㎡ 이상인데도 매출액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기본 취지에서 영세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런 상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준다는 취지에 부합한다면 면적에 플러스해서 매출액에 이런 기준을 둬야지,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볼 수가 있죠. 100㎡ 이상인데 매출액은 자기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100㎡ 이상의 점포를 갖고 있는데 매출액은 상당히 높고 부의 창출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면 오히려 더 역차별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면적 규모 플러스 매출액이 들어가야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