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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오인철 의원 발언

358회 제2행정문화위원회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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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오인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충청남도 내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소규모 음식점”과 “배상책임보험” 등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지원에 필요한 비용, 보상 범위 및 한도 등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보험 가입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익적 목적은 물론 재난에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