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재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재천 의원입니다. 이번 제283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완주군민과 위험물질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장 종사자들을 중대재해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고하고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중대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중점관리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컨설팅 지원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