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광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보령 출신 최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박기영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총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의회의 의결권을 공고히 하고 위탁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에 충청남도의회 의원의 참여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의회가 민간 위탁 사항을 심사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세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심사가 보다 실질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0조에서는 위탁금 신고 및 성과금 조항을 신설하여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절감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조문의 체계와 용어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도민들이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의회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예산 절감과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