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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주진하 의원 5분자유발언

358회 제2행정문화위원회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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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세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납세 기준이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상향됨에 따라 세액이 45만 원 미만인 납세 고지서 및 독촉장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여 등기우편 발송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의4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등이 이의 신청을 할 때 선정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세액 기준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납세자들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동시에 행정 효율성을 높여 도민에게 보다 나은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조례안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서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취득세 추가 감면 규정을 마련하고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2에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각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25% 추가 감면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의3에서는 지방에서 신축된 아파트가 미분양된 경우 이를 임대 목적으로 취득할 때 취득세를 25% 추가 감면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에서는 무주택자 또는 3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가 동일한 시군구가 아닌 인구 감소 지역 내에서 3억 원 이하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5% 추가 감면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의3에서는 도내 5개 시군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취득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균형 있는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조례안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